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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인데요. 손가락 클릭 몇 번으로 등기부등본을 빠르고 손쉽게 발급 및 열람이 가능니다. 이번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과 등기부등본에서 눈여겨볼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1. 👉👉 인터넷등기소  에 접속하고 보안 프로그램 미 설치 팝업이 뜰 경우 설치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해 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2. 로그인 후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열람하기 : 700원 / 발급하기 : 1,000원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3. 아래와 같이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건물이 맞는지 확인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4. 말소사항 포함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5. 주민등록 번호 공개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6.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하면 바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번호, 건물 명칭, 건물번호, 대지권 등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됩니다.

      📌 주의해야 할 단어
      근린시설 :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갑구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파산, 가압류 예고등기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소유권 변동 내역을 통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로의 원인과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단어
      가등기 : 가등기가 표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소유자 파악을 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계약 전,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안 알려주거나, 담보금액이 주택 시세보다 높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일 경우,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소송중일 때 집을 팔지 못하게 법원에서 막은 조치사항으로, 집주인이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소유권 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압류/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집을 못 팔도록 채권자가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가압류로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을구
      저당권, 전세권 등 기타 권리 관계가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담보로 제공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부담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설정된 저당권의 총액이 전세금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해야 할 단어
      신탁 :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상태로, 등기부상 집주인은 신탁회사라서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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