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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인데요. 손가락 클릭 몇 번으로 등기부등본을 빠르고 손쉽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번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과 등기부등본에서 눈여겨볼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1. 👉👉 인터넷등기소 에 접속하고 보안 프로그램 미 설치 팝업이 뜰 경우 설치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해 줍니다.
2. 로그인 후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열람하기 : 700원 / 발급하기 : 1,000원
3. 아래와 같이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건물이 맞는지 확인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말소사항 포함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주민등록 번호 공개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6.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하면 바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번호, 건물 명칭, 건물번호, 대지권 등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됩니다.
📌 주의해야 할 단어
근린시설 :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갑구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파산, 가압류 예고등기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소유권 변동 내역을 통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로의 원인과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단어
가등기 : 가등기가 표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소유자 파악을 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계약 전,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안 알려주거나, 담보금액이 주택 시세보다 높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일 경우,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소송중일 때 집을 팔지 못하게 법원에서 막은 조치사항으로, 집주인이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소유권 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압류/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집을 못 팔도록 채권자가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가압류로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을구
저당권, 전세권 등 기타 권리 관계가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담보로 제공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부담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설정된 저당권의 총액이 전세금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해야 할 단어
신탁 :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상태로, 등기부상 집주인은 신탁회사라서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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