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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1년에 한 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조사를 하는데요.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가 가능하지만, 비대면 조사 기간이 지나면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있으니 5분 투자로 미리미리 앱을 통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벌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나, 번거롭지 않도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 2024.07.22 (월) ~ 2024.08.26 (월) |
방문조사 기간 | 2024.8.27(화) ~ 2024.10.15(화) |
신청자 |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 (세대원, 세대주 가능) |
방법 | 정부24 앱 이용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 사실 조사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세요! GPS 정보로 현 위치를 파악하여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누르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누르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1. 정부24 앱을 실행 후 처음 실행된 화면에서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간편인증을 통해 개인 정보를 인증합니다.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에 확인,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단계에 걸쳐 내용을 확인합니다.
**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 주세요.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에는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5. 자료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