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1년에 한 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조사를 하는데요.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가 가능하지만, 비대면 조사 기간이 지나면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있으니 5분 투자로 미리미리 앱을 통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벌금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나, 번거롭지 않도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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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4. 16:12